기계설비법에 따른 추천자격증
2020-11-11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내용 본문 : 첨부파일
<본문요약>
3. 기계설비법시행규칙 요약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1) 연면적 6만m2 이상의 건축물
2)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특급)1명+기계설비유지관리담당자1명
2021년 4월 19일부터 선임하여야 한다.
2. 1) 연면적 3만m2 이상 6만m2 미만의 건축물
2)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고급)1명+기계설비유지관리담당자1명,
2021년 4월 19일부터 선임하여야 한다.
3. 1) 연면적 1만5천m2 이상 3만m2 미만의 건축물
2)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중급)1명,
2022년 4월 19일부터 선임하여야 한다.
4. 1) 연면적 1만m2 이상 1만5천m2 미만의 건축물
2)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포함)의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초급)1명,
2023년 4월 19일부터 선임하여야 한다
본원 교육종목
해당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용접
국가기술자격증전문교육기관 [에디스트]
1644-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