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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일정
홈 > 시험일정
기사,산업기사
필기
응시자격
서류제출
-----------
필기합격자

실기 기사 산업기사
접수 시험 발표 실기 인터넷
원서접수
시험 발표
1
1.23 (화)
~1.26 (금)
2.15 (목)
~3.7 (목)
3.13 (수)
2.15  
~3.25
3.26 (화)
~3.29 (금)
4.27 (토)
~5.12 (일)

5.29 (수)
(1차)

6.18
(2차:화)

가스,건설기계설비,건설안전,공조냉동기계,산림,산업안전,소방설비(기계/전기),에너지관리,용접,일반기계,자연생태복원,전기,전기공사,조경,화공,화약류관리 가스,건설안전,공조냉동기계,기계설계,산림,산업안전,소방설비(기계/전기),에너지관리,용접,위험물,전기,전기공사,조경,화약류관리
2
4.16 (화)
~4.19 (금)
5.9 (목)
~5.28 (화)
6.5 (수)
5.9
~6.17
6.25 (화)
~6.28 (금)
7.28 (일)
~8.14 (수)

8.28 (수)
(1차)

9.10 (화)
(2차)

가스,건설기계설비,건설안전,공조냉동기계,기계설계,산림,산업안전,소방설비(기계/전기),에너지관리,일반기계,자연생태복원,전기,전기공사,조경,화공 가스,건설기계설비,건설안전,공조냉동기계,기계설계,산림,산업안전,소방설비(기계/전기),에너지관리,용접,위험물,전기,전기공사,조경
3
6.18 (화)
~6.21 (금)
7.5 (금)
~7.27 (토)
8.2 (수)
7.5
~8.19
9.10 (화)
~9.13 (금)
10.19 (화)
~11.8 (금)

11.20 (수)
(1차)

12.11 (수)
(2차)

가스,건설기계설비,건설안전,공조냉동기계,산림,산업안전,소방설비(기계/전기),에너지관리,용접,일반기계,자연생태복원,전기,전기공사,조경,화약류관리 가스,건설안전,공조냉동기계,기계설계,방수,산림,산업안전,소방설비(기계/전기),에너지관리,용접,위험물,자연생태복원,전기,전기공사,조경,화공
※ 산업기사 등급 필기 전 종목 CBT 실시※ 기사종목은 2022년 3, 4회부터 CBT 실시 ※ 2024년부터 3,4회 기사(산업기사) 통합시험 ※ 필기합격 후, 실기 응시 기회는 2년간 유효함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종목 응시자격서류제출기한은 동 회차 실기접수 마감일+4일(18시)(공휴일제외)까지이며, 기한 내 서류제출 불응자(응시자격미달자)는 합격점수 취득여부와 상관 없이 최종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실기접수기간(4일, 마감일 18시까지) 종료 후 응시자격서류제철자는 동회차 응시 불가(다음 회차부터 응시가능)
기능사
필기 실기 기능사
접수 시험 발표 접수 시험 발표
1
1.2 (화)
~1.5 (금)

1.21 (일)
~1.24 (수)
1.31 (수) 2.5 (월)
~2.28 (목)
3.16 (토)
~3.29 (금)

4.9 (화)
(1차)

4.17 (수)
(2차)

가스,공조냉동기계,방수,산림,에너지관리,용접,위험물,전기,조경,특수용접
2
3.12 (화)
~3.15 (금)

3.31 (일)
~4.4 (목)
4.17 (수) 4.23 (화)
~4.26 (금)
6.1 (토)
~6.16 (일)

6.26 (수)
(1차)

7.3 (수)
(2차)

가스,공조냉동기계,방수,산림,에너지관리,용접,위험물,전기,조경,특수용접
3
5.28 (화)
~5.31 (금)

6.16 (일)
~6.20 (목)
6.26 (수) 7.16 (화)
~7.19 (금)
8.17 (토)
~9.3 (화)

9.11 (수)
(1차)

9.25 (수)
(2차)

가스,공조냉동기계,방수,산림,에너지관리,용접,위험물,전기,조경,특수용접
4
8.20 (화)
~8.23 (금)

9.8 (일)
~9.12 (목)
9.25 (수) 9.30 (월)
~10.4 (금)
11.9 (토)
~11.24 (일)

12.4 (수)
(1차)

12.11 (수)
(2차)

가스,공조냉동기계,방수,에너지관리,용접,위험물,전기,조경,특수용접,화약취급

응시절차

응시절차 비고
원서접수 인터넷접수(www.Q-net.or.kr)
필기원서접수 필기접수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제출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파일(.jpg), 수수료 : 정액, 시험장 본인선택(선착순)
필기시험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싸인펜등)지참
합격자발표 인터넷 www.Q-net.or.kr 응시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제한종목은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 이내에
(토,공휴일 제외) 반드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며 단, 실기접수는 4일임.
실기원서접수 실기접수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제출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파일(.jpg), 수수료 : 정액 시험일시, 장소, 본인선택(선착순)
단, 기술사면접시험은 시행 10일전 공고
실기시험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수험지참준비물 준비
최종합격자발표 인터넷
자격증발급 증명사진 1매, 수험표, 신분증, 수수료 지참

자격기준

등급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
기술사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관련학과”라 한다.)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
8.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실시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이수자로서 이수 후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
9.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이수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 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7.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증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제한없음(누구나 취득가능)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점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종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1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검정절차

자격등급 검정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자로 제작,운전,보수,채취,검사,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격등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지택일(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택일형, 총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